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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의 소유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입주가 불가하나, 취득시점에 따라 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가능 여부등이 결정됩니다. ① 분양권 취득 시점이 입주자 선정일 이후일 경우 : 분양권을 취득한 주택의 입주예정일 까지 거주 가능 ② 분양권 취득 시점이 입주자 선정일 이전일 경우 : 입주 불가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재계약 시, 혼인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급대상이 신혼부부인 것으로 그대로 유지되므로 신혼부부의 해당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의 적용을 받습니다.
· 소득산정 대상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미성년자는 공급신청자인 경우에 한하여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① 근로소득(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② 사업소득(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③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④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
출생시 신청자의 해당 세대 구성에 포함되는 경우 가구원수로 인정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HWP
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이면 되므로, 공고 당일자 청약통장까지 인정* (납입횟수 인정) 납입일 이후 만 1개월이 경과해야 납입횟수 1회로 인정됩니다.
· 임대료 감면혜택은 '입주 후 출생한 자녀'에 한해 적용되며 우리공사에 자녀 출생사실을 알리고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달의 익월부터 임대료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1자녀 출생시 50% → 2자녀 이상 출생시 100%(무료) 입니다.
신청자, 예비배우자, 신청자의 부, 모가 조회대상의 범위에 속하고 형제는 조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입주 가능합니다. ‘다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세대에 속한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신혼부부 계층이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임대차 계약한 국민임대에 같이 살고 있는 자녀가 충남형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게 되더라도 아버지는 기존 국민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발급시 입주자공고문의 공통제출서류 내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내 발급관리번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안내.PDF
대표신청자,예비배우자,부,모
자산보유사실확인서.HWP